합격하면 환불해 준다더니…공인중개사 교육업체 '먹튀' 논란
국내 3대 온라인 공인중개사시험 강의업체인 랜드프로가 최근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강의를 중단했다.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100% 환불해준다’는 광고에 끌려 이 회사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들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28일 교육업계 등에 따르면 랜드프로는 최근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강의를 중단했다. 이 회사는 최근 홈페이지에 “강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해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시험일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 랜드프로 측은 이달까지 진행된 강의를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예정이다. 평생·1년 패키지 강의 수강생은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예정일(10월 29일)까지 다른 회사를 통해 일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강의 중단 소식에 수강생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이미 랜드프로는 수강료 환불 문제로 오래전부터 수강생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엔 일부 수강생들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지난해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한 랜드프로 수강생 113명은 지난 4월 법무법인 오킴스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랜드프로와 관계회사 라임교육에 수강료를 환불하라는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에는 법원에 환불금 지급명령 신청을 넣었다. 이달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면서 랜드프로 측은 강제로 수강료를 토해낼 처지가 됐다. 회사 계좌도 가압류됐다. 랜드프로 강의를 듣고 지난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00여 명이다. 환불해야 할 수강료만 1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수강생들은 “랜드프로가 환불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환불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환불 마케팅을 통해 출혈경쟁을 벌여온 온라인 강의 업계의 병폐가 또 한번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엄태섭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2019년 스카이에듀의 환불금 미지급 사태가 터진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슷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강의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린 기업들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오현아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