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미등록땐 과태료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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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9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태어난 지 두 달이 넘은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동물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동물을 소유한 날 혹은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구청이나 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1만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선착순 2만 마리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태어난 지 두 달이 넘은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동물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동물을 소유한 날 혹은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구청이나 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1만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선착순 2만 마리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