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018년처럼 중과세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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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종부세 개편' 공청회
"최고세율 6%→2%로 낮춰야"
"최고세율 6%→2%로 낮춰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재 1주택자 0.6~3.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제를 2018년처럼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가액에 따라 0.5~2.0% 단일세율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병목, 송병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부세·상속세·증여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부동산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는 소유자 부담능력과의 괴리를 초래해 납세자의 제도 순응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보유세 증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세율은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18년 0.5~2.0% 수준으로 전환하거나 일단 2019~2020년 적용했던 약한 누진세율 체계인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6~3.2%’로 바꾼 뒤 이후 단일 누진세율 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부담 상한선은 현행 300%에서 130~15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 기준이 아니라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그보다 비싼 수도권 고가주택 한 채 보유자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상속·증여세제 개편안도 제시했다. 권성오 부연구위원은 “과세 대상을 고액 자산가로 한정하고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공제금액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공제제도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가 1997년부터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자녀공제는 2016년에야 5000만원(성인 기준·미성년자는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증여세 역시 2014년 성인 자녀공제 금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된 뒤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은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전병목, 송병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부세·상속세·증여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부동산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는 소유자 부담능력과의 괴리를 초래해 납세자의 제도 순응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보유세 증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세율은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18년 0.5~2.0% 수준으로 전환하거나 일단 2019~2020년 적용했던 약한 누진세율 체계인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6~3.2%’로 바꾼 뒤 이후 단일 누진세율 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부담 상한선은 현행 300%에서 130~15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 기준이 아니라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그보다 비싼 수도권 고가주택 한 채 보유자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상속·증여세제 개편안도 제시했다. 권성오 부연구위원은 “과세 대상을 고액 자산가로 한정하고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공제금액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공제제도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가 1997년부터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자녀공제는 2016년에야 5000만원(성인 기준·미성년자는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증여세 역시 2014년 성인 자녀공제 금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된 뒤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은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