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몸값 뻥튀기' 징검다리 된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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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들 재취업 제한받는데
변호사 등은 '파격대우' 받고 이직
변호사 등은 '파격대우' 받고 이직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관련 업종 취업을 위해 반드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증’이 있는 임직원들은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최근 들어 ‘금감원 출신’ 경력을 발판으로 파격 대우를 받고 로펌 등에 영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다.
금감원 임원부터 4급 이상(선임조사역) 직원은 퇴직 후 로펌,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민간 금융회사 등에 재취업하기 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거 5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검증받는다. 관련 업종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3년간 취업이 막힌다.
금감원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해 2019년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 측은 지난해 말 “관련 업종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금감원 일반 직원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특히 전문직은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수시 전문경력직 채용엔 자격증 소지자가 대거 몰리는 현상도 나타난다. 변호사 회계사 등이 금감원 근무 경력을 이력서에 추가하면 ‘몸값’도 대폭 올릴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금감원 임원부터 4급 이상(선임조사역) 직원은 퇴직 후 로펌,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민간 금융회사 등에 재취업하기 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거 5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검증받는다. 관련 업종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3년간 취업이 막힌다.
금감원 일반 직원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특히 전문직은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수시 전문경력직 채용엔 자격증 소지자가 대거 몰리는 현상도 나타난다. 변호사 회계사 등이 금감원 근무 경력을 이력서에 추가하면 ‘몸값’도 대폭 올릴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