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몸값 뻥튀기' 징검다리 된 금감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퇴직자들 재취업 제한받는데
변호사 등은 '파격대우' 받고 이직
변호사 등은 '파격대우' 받고 이직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관련 업종 취업을 위해 반드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증’이 있는 임직원들은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최근 들어 ‘금감원 출신’ 경력을 발판으로 파격 대우를 받고 로펌 등에 영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다.
금감원 임원부터 4급 이상(선임조사역) 직원은 퇴직 후 로펌,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민간 금융회사 등에 재취업하기 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거 5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검증받는다. 관련 업종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3년간 취업이 막힌다.
금감원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해 2019년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 측은 지난해 말 “관련 업종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금감원 일반 직원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특히 전문직은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수시 전문경력직 채용엔 자격증 소지자가 대거 몰리는 현상도 나타난다. 변호사 회계사 등이 금감원 근무 경력을 이력서에 추가하면 ‘몸값’도 대폭 올릴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금감원 임원부터 4급 이상(선임조사역) 직원은 퇴직 후 로펌,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민간 금융회사 등에 재취업하기 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거 5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검증받는다. 관련 업종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3년간 취업이 막힌다.
금감원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해 2019년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 측은 지난해 말 “관련 업종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금감원 일반 직원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특히 전문직은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수시 전문경력직 채용엔 자격증 소지자가 대거 몰리는 현상도 나타난다. 변호사 회계사 등이 금감원 근무 경력을 이력서에 추가하면 ‘몸값’도 대폭 올릴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