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몽골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비자(사증)없이 제주로 입국해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무사증 입국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제주에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제도로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다. A씨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또 다른 몽골인에게 취업 알선을 부탁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으로 제주를 찾은 몽골인 관광객 150여명과 함께 온 A씨는 23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목포로 향하는 여객선에 승선하려다가 심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현재까지 몽골인 단체 관광객 150여명 중 22명이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이들이 무사증 입국해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7월 21일까지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은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김진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로 출입국심사관 직무교육, 자동출도심사대 설치 등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이 기회를 틈타 불법 취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을 기도하는 외국인이 없도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