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권 폐지' 판결 후폭풍…사후피임약 판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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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사후피임약 수요가 크게 늘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블룸버그통신 등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일부 유통업체가 사후피임약 판매 수량 제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약국 체인점을 운영하는 CVS 헬스 코프는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 판매 수량을 1인당 3알로 제한했다.
충분한 사후피임약 재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약에 대한 고객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판매 수량 제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라이트 에이드 코프도 수요 증가를 이유로 고객 1명당 구매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 개수를 3알로 제한했고, 월마트는 구매 가능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는 4~6알 정도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는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세 종류의 사후피임약이 판매되고 있다. 이 중 '플랜B' 브랜드로 판매되는 한 종류만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사후피임약 판매량이 급증하자 일각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4일 임신 후 약 24주까지 낙태를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블룸버그통신 등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일부 유통업체가 사후피임약 판매 수량 제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약국 체인점을 운영하는 CVS 헬스 코프는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 판매 수량을 1인당 3알로 제한했다.
충분한 사후피임약 재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약에 대한 고객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판매 수량 제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라이트 에이드 코프도 수요 증가를 이유로 고객 1명당 구매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 개수를 3알로 제한했고, 월마트는 구매 가능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는 4~6알 정도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는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세 종류의 사후피임약이 판매되고 있다. 이 중 '플랜B' 브랜드로 판매되는 한 종류만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사후피임약 판매량이 급증하자 일각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4일 임신 후 약 24주까지 낙태를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