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수감기간 변호사 접견 총 5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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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결정이 내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동안 변호사를 577회 접견해 수감 기간 이틀에 한번 꼴로 변호사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총 577회,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뒤 현재까지 1년 7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은 900여 일로,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접견을 한 것이다.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접견을 총 52회 신청해 그중 50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접견 신청 사유는 대부분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건강염려'였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총 577회,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뒤 현재까지 1년 7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은 900여 일로,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접견을 한 것이다.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접견을 총 52회 신청해 그중 50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접견 신청 사유는 대부분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건강염려'였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