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영도 우려한 섹스리스 부부…이혼만이 답일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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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잠자리를 거부합니다. 다른 여자는 없는 거 같은데 매번 짜증 나고 힘듭니다.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아내의 임신 출산 과정을 지켜보면서 특히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분만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그다음부터 아내와 성관계를 도저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결혼해 출산 육아 등을 겪는 과정에서 이전과는 성생활에 변화가 생긴다. 아내가 언어적 소통을 통해서도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남편은 이런 소통방식을 모르고 스킨십을 원하다가 관계가 점점 소원해져 섹스리스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지난 28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에서 4년째 스킨십이 없는 결혼 8년 차 부부에게 "부부 생활에 너무 중요한 문제다. 자녀 양육 등 일상을 같이 하고 경제생활을 같이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부부간의 성생활"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부부에게 마지막 잠자리는 4년 전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가진 날이었다.
공개된 영상 속 남편은 아침에 출근 준비하며 아이를 챙기는 아내의 손을 잡거나 설거지하는 아내의 등 뒤에서 백허그를 하는 등 아내가 분주할 때 갑자기 스킨십을 시도했다. 아내는 "집적거리지 마라. 불편하다"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 화를 냈고 아내는 "내 마음이 당신에게 멀어졌다. 그래서 스킨십하는 것도 징그럽고 싫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언어적 대화를 원하는 아내와 신체적 소통을 원하는 남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당장 아내와 잠자리는 어려울 것"이라며 "해결돼야 할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부에게 "신체적 소통도 연습해야 한다"며 "출근할 때, 퇴근했을 때, 잠들기 전 손을 꽉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섹스리스 부부의 기준은 의학적으로 성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건강한 부부가 1년간 10회 미만, 월 1회 미만으로 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 섹스리스 부부는 상당히 많았다. '오은영 리포트' 제작진이 강동우 성의학 연구소, 우리피플즈와 공동으로 성인남녀 1000명(기혼자 625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섹스리스 부부는 40.8%에 달했다.
오 박사는 "부부의 성생활은 관계만이 아니라 정서적 소통을 의미한다. 감정, 생각, 사랑을 소통하는 방법"이라며 부부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을 결심한 대부분의 부부는 섹스리스 부부라고 한다.
이 변호사는 "남녀 사이에 가장 말하기 쑥스러우면서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성관계 문제다"라며 "스킨십이 전혀 없는 연인관계, 성관계가 전혀 없는 부부가 있다면 과연 정신적인 사랑(Platonic love)만으로 행복한 연애와 결혼생활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혼인 관계가 파탄 나고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 상당수는 부부관계가 없거나 소홀한 부부들이다"라며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원활한 부부는 사이도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부부간 성관계도 소원해지고 설령 어쩌다 성관계를 갖게 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가 되어 오히려 사이가 더 멀어질 수도 있다"면서 "부부관계가 멀어지면 스킨십과 성관계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다시 부부 사이도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많은 부부가 고민하는 것처럼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이 문제가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한다.
이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민법 제840조 어디를 찾아보아도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동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법원 판례에 의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 30대 부부의 7년간 섹스리스 끝에 이혼소송을 벌인 일이 있다.
남편은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1심 가정법원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편과 아내 사이 성관계가 없는 것이 아내의 거부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아내에게 결혼 생활 파탄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부가 결혼 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부부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거나 아내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하여 부부관계가 7년 동안 없는 이 부부의 이혼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례처럼 모든 부부가 성관계하지 않는다고 이혼을 할 수 있을까?
68세 아내가 81세 남편을 상대로 '20년 넘게 성생활을 하지 않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다.
1심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성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관계의 부재를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상대방의 성관계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성기능 장애에 대한 치료나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치료를 권유했는데도 남편이 거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성적 유기'로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여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을 불허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면 일시적인 성관계의 부재는 이혼 사유가 아니지만, 장기간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나이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신혼부부는 물론 아직 혈기 왕성한 30대 40대의 부부의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령의 부부의 경우 성관계 부재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부간 성관계 문제의 정답은 없다. 부부가 서로 좋으면 자주 할 수도 있고, 서로 원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또는 평생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부 당사자의 자유다"라며 "문제는 서로 뜻이 다른 경우다. 한쪽은 배우자와 사랑을 매일 하고 싶은데, 다른 한쪽은 몸이 너무 아프고 피곤해서 자주 하기 싫다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반드시 치료받아야 하고. 정말로 치료해서도 극복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우선 부부 상담 특히 성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상담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고 그래도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이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두 사람이 속궁합이 맞지 않는 것이다. 속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과 10년 20년 평생 같이 살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부부간의 성 문제는 혼인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요소이기도 하면서 이혼의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혼을 결심하는 상당수의 부부가 성생활에 문제가 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가 지나치게 성관계를 매우 과격하게 요구해서 갈등이 생긴 경우도 있다"면서 "부부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다.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만족스러운 성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아내의 임신 출산 과정을 지켜보면서 특히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분만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그다음부터 아내와 성관계를 도저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결혼해 출산 육아 등을 겪는 과정에서 이전과는 성생활에 변화가 생긴다. 아내가 언어적 소통을 통해서도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남편은 이런 소통방식을 모르고 스킨십을 원하다가 관계가 점점 소원해져 섹스리스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지난 28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에서 4년째 스킨십이 없는 결혼 8년 차 부부에게 "부부 생활에 너무 중요한 문제다. 자녀 양육 등 일상을 같이 하고 경제생활을 같이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부부간의 성생활"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부부에게 마지막 잠자리는 4년 전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가진 날이었다.
공개된 영상 속 남편은 아침에 출근 준비하며 아이를 챙기는 아내의 손을 잡거나 설거지하는 아내의 등 뒤에서 백허그를 하는 등 아내가 분주할 때 갑자기 스킨십을 시도했다. 아내는 "집적거리지 마라. 불편하다"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 화를 냈고 아내는 "내 마음이 당신에게 멀어졌다. 그래서 스킨십하는 것도 징그럽고 싫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언어적 대화를 원하는 아내와 신체적 소통을 원하는 남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당장 아내와 잠자리는 어려울 것"이라며 "해결돼야 할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부에게 "신체적 소통도 연습해야 한다"며 "출근할 때, 퇴근했을 때, 잠들기 전 손을 꽉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섹스리스 부부의 기준은 의학적으로 성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건강한 부부가 1년간 10회 미만, 월 1회 미만으로 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 섹스리스 부부는 상당히 많았다. '오은영 리포트' 제작진이 강동우 성의학 연구소, 우리피플즈와 공동으로 성인남녀 1000명(기혼자 625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섹스리스 부부는 40.8%에 달했다.
오 박사는 "부부의 성생활은 관계만이 아니라 정서적 소통을 의미한다. 감정, 생각, 사랑을 소통하는 방법"이라며 부부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을 결심한 대부분의 부부는 섹스리스 부부라고 한다.
이 변호사는 "남녀 사이에 가장 말하기 쑥스러우면서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성관계 문제다"라며 "스킨십이 전혀 없는 연인관계, 성관계가 전혀 없는 부부가 있다면 과연 정신적인 사랑(Platonic love)만으로 행복한 연애와 결혼생활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혼인 관계가 파탄 나고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 상당수는 부부관계가 없거나 소홀한 부부들이다"라며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원활한 부부는 사이도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부부간 성관계도 소원해지고 설령 어쩌다 성관계를 갖게 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가 되어 오히려 사이가 더 멀어질 수도 있다"면서 "부부관계가 멀어지면 스킨십과 성관계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다시 부부 사이도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많은 부부가 고민하는 것처럼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이 문제가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한다.
이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민법 제840조 어디를 찾아보아도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동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법원 판례에 의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 30대 부부의 7년간 섹스리스 끝에 이혼소송을 벌인 일이 있다.
남편은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1심 가정법원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편과 아내 사이 성관계가 없는 것이 아내의 거부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아내에게 결혼 생활 파탄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부가 결혼 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부부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거나 아내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하여 부부관계가 7년 동안 없는 이 부부의 이혼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례처럼 모든 부부가 성관계하지 않는다고 이혼을 할 수 있을까?
68세 아내가 81세 남편을 상대로 '20년 넘게 성생활을 하지 않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다.
1심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성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관계의 부재를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상대방의 성관계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성기능 장애에 대한 치료나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치료를 권유했는데도 남편이 거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성적 유기'로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여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을 불허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면 일시적인 성관계의 부재는 이혼 사유가 아니지만, 장기간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나이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신혼부부는 물론 아직 혈기 왕성한 30대 40대의 부부의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령의 부부의 경우 성관계 부재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부간 성관계 문제의 정답은 없다. 부부가 서로 좋으면 자주 할 수도 있고, 서로 원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또는 평생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부 당사자의 자유다"라며 "문제는 서로 뜻이 다른 경우다. 한쪽은 배우자와 사랑을 매일 하고 싶은데, 다른 한쪽은 몸이 너무 아프고 피곤해서 자주 하기 싫다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반드시 치료받아야 하고. 정말로 치료해서도 극복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우선 부부 상담 특히 성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상담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고 그래도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이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두 사람이 속궁합이 맞지 않는 것이다. 속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과 10년 20년 평생 같이 살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부부간의 성 문제는 혼인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요소이기도 하면서 이혼의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혼을 결심하는 상당수의 부부가 성생활에 문제가 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가 지나치게 성관계를 매우 과격하게 요구해서 갈등이 생긴 경우도 있다"면서 "부부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다.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만족스러운 성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