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연금소득 월 341만원 이상 보유 지역가입자 4.2%만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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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3천명 해당…연금소득 보유자 95.8%는 보험료 내려가거나 변동 없어
소득인정 비율 30%→50% 높아지지만 등급제→정률제 변경 상쇄 영향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회사와 반반씩 부담)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특히 정률제를 적용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은 등급제이다.
부과 요소(소득·재산·자동차)별로 등급을 나눠서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뒤 합산해서 지역보험료를 계산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연 소득 기준으로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각각 나눈다.
하지만 오는 9월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산정방식은 등급제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현재 6.99%)만 적용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현행 소득등급별 점수 부과방식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짜여 있어 역진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저소득층이 역차별을 받지 않게 개선하기 위해서다.
재산과 자동차 등급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소득, 1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이다.
지금은 이들 소득금액을 합쳐 97등급으로 나누고 '소득등급별 점수표'에 근거해서 소득보험료를 계산한다.
등급별 소득은 최저 소득 1등급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82점)이고, 38등급은 3천640만원 초과~3천860만원 이하(1천95점), 최고 97등급은 11억4천만원 초과(3만2천372점)이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단가(2022년 현재 205.3원)를 곱해서 구한다.
소득 38등급이라면 소득보험료로만 월 22만4천805원(1천95점×205.3원)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 당국 추산 결과, 지역가입자 소득 건보료 산정방식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면, 연간 소득금액 3천860만원을 경계로 소득 보험료가 3천860만원 미만은 대부분 인하되고, 3천860만원 이상은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일부만 약간 인상되는 것으로 나왔다.
일부 예외를 빼고는 38등급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가 줄어든다.
특히 이런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덕분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은퇴 후 공적 연금소득으로 연 4천100만원 미만(월 341만6천원 미만)을 받는 지역 가입 연금생활자의 연금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도 떨어진다.
비록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올라가긴 하지만, 정률제로의 개편으로 소득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간 3천500만원, 월 291만6천666원의 공적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연간 1천50만원(3천500만원×30%), 월 87만5천원만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소득 18등급(점수 507점)에 해당해 소득보험료로 월 10만4천87원(507점×205.3원)을 낸다.
그러나 9월부터는 소득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연간 1천750만원(3천500만원×50%), 월 소득 145만8천333원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정률제 적용으로 월 소득 건보료는 10만1천937원(월 145만8천333원×6.99%)으로 월 2천150원이 줄어든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등급제의 특성상 연금소득 연 4천100만원 미만인 일부 지역가입자 중에도 정률제 보험료가 현행 등급 점수별 보험료보다 1만원 안팎으로 소폭 인상될 수 있지만, 정률제로의 변경으로 연금소득 보유자의 95.8%는 연금소득에 붙는 보험료가 내려가거나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연간 4천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자 4.2%(8만3천명)는 정률제 도입으로 연금소득에 매기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를테면 현재 연간 4천500만원, 월 375만원의 공적 연금소득자는 연간 1천350만원(4천500만원×30%), 월 112만5천원만 소득으로 인정해 소득 21등급(점수 609점)으로 소득보험료로는 월 12만5천20원(609점×205.3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평가액이 연 2천250만원(4천500만원×50%), 월 소득 187만5천원으로 올라가면서 월 건보료로 13만1천60원(월 187만5천원×6.99%)으로 월 6천40원이 인상된다. /연합뉴스
소득인정 비율 30%→50% 높아지지만 등급제→정률제 변경 상쇄 영향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회사와 반반씩 부담)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특히 정률제를 적용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은 등급제이다.
부과 요소(소득·재산·자동차)별로 등급을 나눠서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뒤 합산해서 지역보험료를 계산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연 소득 기준으로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각각 나눈다.
하지만 오는 9월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산정방식은 등급제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현재 6.99%)만 적용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현행 소득등급별 점수 부과방식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짜여 있어 역진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저소득층이 역차별을 받지 않게 개선하기 위해서다.
재산과 자동차 등급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소득, 1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이다.
지금은 이들 소득금액을 합쳐 97등급으로 나누고 '소득등급별 점수표'에 근거해서 소득보험료를 계산한다.
등급별 소득은 최저 소득 1등급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82점)이고, 38등급은 3천640만원 초과~3천860만원 이하(1천95점), 최고 97등급은 11억4천만원 초과(3만2천372점)이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단가(2022년 현재 205.3원)를 곱해서 구한다.
소득 38등급이라면 소득보험료로만 월 22만4천805원(1천95점×205.3원)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 당국 추산 결과, 지역가입자 소득 건보료 산정방식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면, 연간 소득금액 3천860만원을 경계로 소득 보험료가 3천860만원 미만은 대부분 인하되고, 3천860만원 이상은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일부만 약간 인상되는 것으로 나왔다.
일부 예외를 빼고는 38등급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가 줄어든다.
특히 이런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덕분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은퇴 후 공적 연금소득으로 연 4천100만원 미만(월 341만6천원 미만)을 받는 지역 가입 연금생활자의 연금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도 떨어진다.
비록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올라가긴 하지만, 정률제로의 개편으로 소득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간 3천500만원, 월 291만6천666원의 공적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연간 1천50만원(3천500만원×30%), 월 87만5천원만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소득 18등급(점수 507점)에 해당해 소득보험료로 월 10만4천87원(507점×205.3원)을 낸다.
그러나 9월부터는 소득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연간 1천750만원(3천500만원×50%), 월 소득 145만8천333원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정률제 적용으로 월 소득 건보료는 10만1천937원(월 145만8천333원×6.99%)으로 월 2천150원이 줄어든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등급제의 특성상 연금소득 연 4천100만원 미만인 일부 지역가입자 중에도 정률제 보험료가 현행 등급 점수별 보험료보다 1만원 안팎으로 소폭 인상될 수 있지만, 정률제로의 변경으로 연금소득 보유자의 95.8%는 연금소득에 붙는 보험료가 내려가거나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연간 4천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자 4.2%(8만3천명)는 정률제 도입으로 연금소득에 매기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를테면 현재 연간 4천500만원, 월 375만원의 공적 연금소득자는 연간 1천350만원(4천500만원×30%), 월 112만5천원만 소득으로 인정해 소득 21등급(점수 609점)으로 소득보험료로는 월 12만5천20원(609점×205.3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평가액이 연 2천250만원(4천500만원×50%), 월 소득 187만5천원으로 올라가면서 월 건보료로 13만1천60원(월 187만5천원×6.99%)으로 월 6천40원이 인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