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피해자 신속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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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피해자 신속 구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AKR20220629106600055_01_i_P4.jpg)
그간 환경오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가 지급됐지만, 구제급여 신청과 자료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병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피해자 신속 구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AKR20220629106600055_02_i_P4.jpg)
아울러 시ㆍ도지사가 피해자의 건강 관리 지원 사업과 피해 지역 복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가 이를 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