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의체, 내일 첫 회의…'검수완박법' 후속 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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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2달여 앞두고 법시행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첫 검·경 협의체 회의를 연다.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된다.
매주 열리는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되,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이견이 생길 경우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조언하는 구조다.
실무위원 협의회는 법무부·검찰 측 인원 5명과 경찰 측 3명, 변호사 2명으로 꾸려진다.
'검수완박법' 대응 법령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원기(사법연수원 34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등이 실무위원 협의회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는 윤 과장 외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12명 안팎의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재판과 검·경 협의체 논의는 '투 트랙'으로 간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헌재 일정 때문에 협의체 내용이나 계획을 변경할 예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첫 검·경 협의체 회의를 연다.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된다.
매주 열리는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되,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이견이 생길 경우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조언하는 구조다.
실무위원 협의회는 법무부·검찰 측 인원 5명과 경찰 측 3명, 변호사 2명으로 꾸려진다.
'검수완박법' 대응 법령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원기(사법연수원 34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등이 실무위원 협의회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는 윤 과장 외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12명 안팎의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재판과 검·경 협의체 논의는 '투 트랙'으로 간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헌재 일정 때문에 협의체 내용이나 계획을 변경할 예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