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와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29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와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29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410∼9860원으로 제시했다.

29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촉진 구간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73~7.64% 인상된 금액이다.

앞서 이날 근로자 위원은 1만90원(10.1%), 사용자 위원은 9310원(1.6%)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다시 근로자 위원은 1만80원(10.0%), 사용자 위원은 9330원(1.87%)을 3차 수정안으로 제안했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다.

전날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은 1만340원(12.9%), 사용자 위원은 9260원(1.1%)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초 요구안은 근로자 위원 1만890원(18.9%), 사용자 위원 9160원(동결)이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4월 초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약 3개월 동안 최저임금 협상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근로자 위원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사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구간 안에서 양측에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심의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노사 간 견해차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