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도 온라인 배송 가능"…당정, 대형마트 족쇄 풀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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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공정위·지자체도 완화 움직임
공정위·지자체도 완화 움직임
정부·여당과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도 금지하는 게 맞다’고 한 법제처 해석이 맞는지 되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 여론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쿠팡, 네이버 등 e커머스와의 경쟁에서 역차별받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하려면 국회 개원 등 절차가 복잡하니, 우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다시 요청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관련 규제혁파가 포함된 44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 중이지만, 법이 개정되려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2조 2항에 따르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고 돼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매장이 쉴 때 온라인 영업까지 금지하는 게 맞는가 하는 점이다. 법제처는 10년 전 법 시행 때 “동시에 금지하는 게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보통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쉬는데, 이때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도 당일 배송을 받을 수 없다”며 “쿠팡, 컬리 등은 매일 새벽배송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애초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되레 건전한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0년 창업한 쿠팡만 해도 지난해 매출이 22조원에 달했다. 네이버는 쇼핑 부문의 지난해 전체 거래액이 32조4000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의 연결기준 매출(지난해 24조9327억원)을 단기간에 따라잡았거나, 추월한 규모다.
대형마트업계에선 홍준표발(發) ‘평일 휴무제’ 도입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휴무일을 옮길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홍 시장은 지난 28일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보통 주말 매출이 100이라면 평일은 50~60 정도”라며 “휴업일만 평일로 옮겨도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의 경우 159개 점포(트레이더스 포함) 중 117개 점이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주로 경기도에 있는 42개 점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2, 4주 수요일 휴무 등 자율휴점제를 시행 중이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e커머스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과 무관하게 점포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박동휘/이지훈 기자 donghuip@hankyung.com
국회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쿠팡, 네이버 등 e커머스와의 경쟁에서 역차별받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하려면 국회 개원 등 절차가 복잡하니, 우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다시 요청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관련 규제혁파가 포함된 44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 중이지만, 법이 개정되려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2조 2항에 따르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고 돼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매장이 쉴 때 온라인 영업까지 금지하는 게 맞는가 하는 점이다. 법제처는 10년 전 법 시행 때 “동시에 금지하는 게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보통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쉬는데, 이때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도 당일 배송을 받을 수 없다”며 “쿠팡, 컬리 등은 매일 새벽배송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애초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되레 건전한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0년 창업한 쿠팡만 해도 지난해 매출이 22조원에 달했다. 네이버는 쇼핑 부문의 지난해 전체 거래액이 32조4000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의 연결기준 매출(지난해 24조9327억원)을 단기간에 따라잡았거나, 추월한 규모다.
대형마트업계에선 홍준표발(發) ‘평일 휴무제’ 도입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휴무일을 옮길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홍 시장은 지난 28일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보통 주말 매출이 100이라면 평일은 50~60 정도”라며 “휴업일만 평일로 옮겨도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의 경우 159개 점포(트레이더스 포함) 중 117개 점이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주로 경기도에 있는 42개 점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2, 4주 수요일 휴무 등 자율휴점제를 시행 중이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e커머스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과 무관하게 점포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박동휘/이지훈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