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9410원에서 상한 98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보다 각각 2.73%, 7.64% 인상된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시작 직후인 3시 10분경 2차 수정안을 내놓은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곧바로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노사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구간 안에서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9일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심의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