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알앤비(R&B) 스타 알 켈리(55)가 자신의 어린 팬 등 미성년자들을 성 착취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알 켈리에게 징역 30년과 1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 등의 노래로 잘 알려진 알 켈리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풍미하며 '천재 아티스트'로 유명세를 탔지만, 거듭 성추문에 휩싸였다.

1997년 한 여성으로부터 미성년자 성폭력과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고, 2002년에는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지만 2008년 시카고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1994년 당시 15세에 불과했던 알앤비 가수 알리야를 임신시킨 뒤 알리야의 나이를 18세로 조작한 운전면허증을 마련해 사기 결혼한 혐의도 받았다. 알리야는 2001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그럼에도 활발한 음악활동을 이어오던 알 켈리는 2010년대 후반 '미투 운동'이 전개되면서 관련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자 다시금 주목 받기 시작했다.

피해 여성들은 미성년자일 때부터 알 켈리가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들은 비밀 서약서에 강제로 서명했고, 켈리가 정한 규칙을 어기면 폭행을 비롯한 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증언에 따르면 켈리는 피해자들에게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강압적으로 대우했다. 한 피해자는 켈리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고,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를 구하는 사과편지를 쓰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헤르페스를 감염시켰고,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얼굴에 배설물을 바르게 한 뒤 동영상을 찍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앤 도널리 연방판사는 "당신이 무기로 사용한 것은 성(性)이지만,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라며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사랑은 노예와 폭력이라고 가르쳤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 나온 한 피해자는 알 켈리를 향해 "당신은 내 영혼을 박살 내는 일을 시켰다. 너무 비참해서 말 그대로 죽고 싶었다"고 소리쳤다.

알 켈리는 재판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지만,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피해 고발자들을 '자발적 여자친구' 또는 '광팬'으로 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변호인단은 알 켈리가 심각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아동 성학대와 가난, 폭력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다는 이유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알 켈리는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는 8월 15일에는 아동 포르노 및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