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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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믿고 주식 리딩방 운영업체와 2달 동안 총 7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으로 1억305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제공된 정보로 투자했지만 손실을 봤다. 운영 업체가 추천한 다른 종목에도 투자했지만 투자 손해가 가중될 뿐이었다. 참다못한 A씨는 투자 손실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운영업체는 이미 종목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고가의 일회성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주식리딩방’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전년(3148건) 대비 1.8배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1794건이 접수돼 2020년 동기간 대비 67.8% 증가했다. 주식리딩방은 SNS,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지난달 기준 신고 업체 수는 약 2000개다.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사례들을 통해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를 차지했다. 동영상 플랫폼, SNS, 문자 등을 통해 광고하고, 이후 전화 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계약금액을 확인 가능한 5134건의 총 계약금액은 284억원이었고,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3050만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21.3%(1202건), ‘약정서비스 불이행’은 2.0%(112건), ‘부당행위’는 0.5%(28건)를 차지했다.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가능한 5584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비율은 29.3%로 가장 많았다. 증가율은 20대 이하가 129.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 경기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다발업체 25개사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에서 업체의 통신판매 신고사항 준수 여부와 관련 법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며 “위반 업체에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