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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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있으며 보안·정보·홍보 등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 방대한 사안에 걸쳐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조 전 청장은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고 적법한 직무 범위 안에서 댓글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조 전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기소된 총 1만2880건의 댓글과 SNS 글 가운데 101건은 무죄라고 보고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