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비싸고 물량 없어" 월세살이 빠르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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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 4월 처음으로 월세가 전세 비중을 넘어선 이후에도 빠르게 비중이 커지고 있다.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영향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5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6만3200만건으로 전월(5만8407건) 대비 8.2%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만7524건)과 5년 평균(7만8191건) 대비 각각 35.2%, 19.2% 감소했다. 올 5월 누적으로는 25만9956건의 매매 거래가 성사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47만401건)보다 44.7% 감소하고 5년 평균(38만8809건)에 비해 33.1% 감소한 수준이다.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올 5월에 59.48%를 기록했다. 올 5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도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1.9%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1.9%)에 비해 10%포인트 뛰었다. 5년 평균(41.4%)에 비해서도 10.5%포인트 증가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건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또 집주인들이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뛴 데다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한편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미분양 물량은 쌓이고 있다. 올 5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0.7% 증가한 2만7375가구다. 수도권의 경우 전월 대비 20.0% 늘어난 3563가구, 지방은 1.6% 줄어든 2만3812가구로 집계됐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5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6만3200만건으로 전월(5만8407건) 대비 8.2%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만7524건)과 5년 평균(7만8191건) 대비 각각 35.2%, 19.2% 감소했다. 올 5월 누적으로는 25만9956건의 매매 거래가 성사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47만401건)보다 44.7% 감소하고 5년 평균(38만8809건)에 비해 33.1% 감소한 수준이다.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올 5월에 59.48%를 기록했다. 올 5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도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1.9%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1.9%)에 비해 10%포인트 뛰었다. 5년 평균(41.4%)에 비해서도 10.5%포인트 증가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건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또 집주인들이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뛴 데다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한편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미분양 물량은 쌓이고 있다. 올 5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0.7% 증가한 2만7375가구다. 수도권의 경우 전월 대비 20.0% 늘어난 3563가구, 지방은 1.6% 줄어든 2만3812가구로 집계됐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