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30일 속칭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5월 기준 신고업체는 2천여개에 달한다.

소비자원 "고수익 미끼로 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급증"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5천643건으로 전년 대비 1.8배로 증가했다.

가입 방식은 전화 권유나 통신 판매 같은 비대면이 93.7%로 대부분이었고, 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와 지연이 74.4%로 가장 많았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5천134건을 분석한 결과 총 계약금액은 284억원에 달했다.

평균 계약금은 2019년 367만원에서 2020년 434만원, 지난해 553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는데 피해 사례 중에는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을 계약해 1억3천50만원을 지불하고도 손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 "고수익 미끼로 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급증"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된 5천584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2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26.8%, 60대 17.6% 순이었다.

특히 2020년과 비교하면 20대 이하의 피해가 129.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25개 업체에 대해 합동 점검을 하고 위반 업체에는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또 소비자들에게 가입 전 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고 계약금은 서비스 중단 등에 대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