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8월 5일까지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한다. 3년 만기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지원금이 1대1이 아닌 1대 3으로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만기 때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은 가입 연령이 만 15∼39세로,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