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재 건설 현장서 사망 사고…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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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재 건설 현장서 사망 사고…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491202.1.jpg)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경, 근로자 A씨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롯데캐슬 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구간(깊이 4미터) 안에 형성된 물웅덩이 위에 떠 있는 가설 전선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됐다가 사망했다.
고용부는 현장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롯데건설은 올해 초 경기 오산시 부산동 롯데인재개발원에 안전체험관인 ‘세이프티 온(Safety On)’을 개관하고, 임직원이 직접 안전사고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대재해법 예방에 힘 썼지만 사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