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상직 전 의원 "해고된 이스타 직원 재입사에 올인"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상직 전 의원이 30일 다시 전주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출소한 이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또 이스타항공이 좋은 회사가 되게끔 하겠다"며 "(해고된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다시 취업해야 한다.

그 일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국제공항을 건의해서 공약에 넣고 마무리한 사람으로서, 새만금국제공항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말을 끝낸 직후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다.

그는 오는 7월 13일에 있을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이다.

출소 이상직 전 의원 "해고된 이스타 직원 재입사에 올인"
이날 출소는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하면서 결정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면서 주거 제한, 출국 혹은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법원 허가를 받을 것, 보증금 5천만원 납입(보석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 가능), 법원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등 조건을 달았다.

이를 위반하면 보석 취소, 보증금 몰취가 가능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4월 28일 처음으로 구속됐으며 1심 재판부가 심리 도중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10월 28일 석방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올해 1월 12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차 구속한 바 있다.

한편 그는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