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 사진=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 사진=연합뉴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발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어준의 TBS 방송 중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폄훼하는 발언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이 모 씨의 초등학생 딸을 포함한 유족들은 비참함과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김어준의 발언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중징계를 요청하고자 방송심의신청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족 측이 제기한 문제가 된 김어준의 발언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방송 중 "평상시라면 아마도 의거 월북자로 대우받았을 사람”,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을 받은 것”, “화장해버린 것”, “평상시라면 환영했을 월북자도 거둬 줄 여유가 없을 정도” 등이다.

김 씨는 이어진 9월 28일 방송에서도 "보수 진영이 월북이 아닐 거라 주장하는 이유는 월북이 아니어야 조난한 인간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의 악마성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지난달 21일 방송에서는 "이렇게까지 크게 키울 일이 아닌데 크게 키우고 있지 않나"라며 "저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라인 프로젝트라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