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차량, 출입구 가로막고 주차…"여긴 원래 이래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태권도 차량, 길 막고 적반하장 태도 보여
주차 구역 무단 침범 사례 빈번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3월 제도 개선 권고
주차 구역 무단 침범 사례 빈번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3월 제도 개선 권고
어린이를 태우는 노란색 태권도 차량이 지하 주차장 출입구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주차한 뒤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XX 같은 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경기도 평택 동삭동의 한 지하 주장에 방문했다가 겪었던 일을 소개했다.
A 씨 "주차장이 비좁은 탓에 꾸역꾸역 주차 후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출입구를 막은 태권도 차량에 황당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태권도 차가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떡하니 주차해놨다. 어이가 없더라"라며 차주로 추정되는 이에게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량에 적힌 학원 번호로 연락하자, 한 남성은 "3분 뒤에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0분이 지나도 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참다못한 A 씨는 처음 전화한 번호로 다시 연락했고, 전화를 받은 한 아주머니는 "곧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A 씨는 현장에 도착한 이 아주머니에게 "차를 이렇게 주차하면 어떡하냐"고 따졌다. 이때 아주머니는 "네? 여기는 원래 이렇게 대요! 차가 가득 차서 이렇게 대야 한다"면서 반박했다고 한다.
A 씨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저러니까 어이가 없었다'며 "차 댈 곳이 없으면 이렇게 중앙 출입구 막고 차를 주차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법무부·경찰청 등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상습·고의로 주차 질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 건축법 등을 개정해 과태료나 견인 등 단속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사유지에서도 교통단속이 가능해지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XX 같은 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경기도 평택 동삭동의 한 지하 주장에 방문했다가 겪었던 일을 소개했다.
A 씨 "주차장이 비좁은 탓에 꾸역꾸역 주차 후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출입구를 막은 태권도 차량에 황당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태권도 차가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떡하니 주차해놨다. 어이가 없더라"라며 차주로 추정되는 이에게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량에 적힌 학원 번호로 연락하자, 한 남성은 "3분 뒤에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0분이 지나도 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참다못한 A 씨는 처음 전화한 번호로 다시 연락했고, 전화를 받은 한 아주머니는 "곧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A 씨는 현장에 도착한 이 아주머니에게 "차를 이렇게 주차하면 어떡하냐"고 따졌다. 이때 아주머니는 "네? 여기는 원래 이렇게 대요! 차가 가득 차서 이렇게 대야 한다"면서 반박했다고 한다.
A 씨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저러니까 어이가 없었다'며 "차 댈 곳이 없으면 이렇게 중앙 출입구 막고 차를 주차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법무부·경찰청 등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상습·고의로 주차 질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 건축법 등을 개정해 과태료나 견인 등 단속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사유지에서도 교통단속이 가능해지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