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컨테이너에 '쾅'…"400만원 달라" 가해자 측 황당 요구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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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 보험사, 피해자에 황당 주장
"부품 중고 없어서 새 걸로 해야 하는데…
수리하면 중고차 비싸지니 차액 내놔라"
"부품 중고 없어서 새 걸로 해야 하는데…
수리하면 중고차 비싸지니 차액 내놔라"
"레전드급인데? 해외토픽감 사고인데, 보험사 주장은 더 해외토픽감" -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한문철 TV' 中
고속도로에서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 보험사가 '황당한 수리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비판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차량 수리를 위해 필요한 부품이 중고가 없어 새 부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새 부품을 끼울 경우 차량 값어치가 올라갈 테니 그 차액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피해자인데 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교통사고 피해자이자 15톤 화물차 운전자인 A 씨의 아들이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15시께 청주 영덕고속도로 하행선을 주행 중이던 A 씨는 도로에 합류하는 대형 트레일러가 떨어트린 적재물(컨테이너)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거대한 컨테이너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영상에는 트레일러가 간신히 전도(顚倒)를 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사고로 인해 A 씨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고, 다행히 의식을 되찾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A 씨는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400만 원을 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듣게 됐다. A 씨에 따르면 보험사는 "A 씨 차량은 중고차이지 않냐"며 "중고 부품이 없어서 새 부품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새 부품을 가져다가 교체하면 찻값이 올라간다. 그러니 값이 올라간 만큼, 400만 원은 A 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보험사 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의 이같은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면서 오히려 A 씨의 차량이 '격락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격락손해는 사고 이후 완벽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뜻한다.
한 변호사는 "나중에 부품을 다시 빼고 파는 것도 아니고, 폐차하면 새 부품을 껴도 결국 고물이 되는 것"이라며 "치아 보철이 교통사고로 깨졌다고 가정할 때 보험사가 '중고 보철인데, 새 보철로 해줄 테니 차액만큼 돈 내라'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그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이라는 건 원상회복이다. 사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줘야 하는데, 못하지 않느냐"며 "중고 부품을 못 구하면 새 걸로 끼워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 무슨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차를 중고차로 팔 때 '교통사고로 부품을 새 걸로 교체했으니 값을 더 쳐달라'고 하면 오히려 사고 때문에 값이 더 내려간다"며 "새 부품으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번 사고로 찻값이 떨어지는 격락손해를 상황에 따라 물어줘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이건 보험사와 보험사 직원 이름을 공개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당하지도 않아도 될 피해를 겪은 사람한테 돈을 내라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 "사고가 날 수록 찻값이 올라간다는 기적의 논리"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9%의 2배가량 높다.
도로교통법 39조 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거나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적재 불량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화물차 적재 불량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고속도로에서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 보험사가 '황당한 수리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비판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차량 수리를 위해 필요한 부품이 중고가 없어 새 부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새 부품을 끼울 경우 차량 값어치가 올라갈 테니 그 차액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피해자인데 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교통사고 피해자이자 15톤 화물차 운전자인 A 씨의 아들이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15시께 청주 영덕고속도로 하행선을 주행 중이던 A 씨는 도로에 합류하는 대형 트레일러가 떨어트린 적재물(컨테이너)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거대한 컨테이너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영상에는 트레일러가 간신히 전도(顚倒)를 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사고로 인해 A 씨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고, 다행히 의식을 되찾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A 씨는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400만 원을 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듣게 됐다. A 씨에 따르면 보험사는 "A 씨 차량은 중고차이지 않냐"며 "중고 부품이 없어서 새 부품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새 부품을 가져다가 교체하면 찻값이 올라간다. 그러니 값이 올라간 만큼, 400만 원은 A 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보험사 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의 이같은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면서 오히려 A 씨의 차량이 '격락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격락손해는 사고 이후 완벽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뜻한다.
한 변호사는 "나중에 부품을 다시 빼고 파는 것도 아니고, 폐차하면 새 부품을 껴도 결국 고물이 되는 것"이라며 "치아 보철이 교통사고로 깨졌다고 가정할 때 보험사가 '중고 보철인데, 새 보철로 해줄 테니 차액만큼 돈 내라'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그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이라는 건 원상회복이다. 사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줘야 하는데, 못하지 않느냐"며 "중고 부품을 못 구하면 새 걸로 끼워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 무슨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차를 중고차로 팔 때 '교통사고로 부품을 새 걸로 교체했으니 값을 더 쳐달라'고 하면 오히려 사고 때문에 값이 더 내려간다"며 "새 부품으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번 사고로 찻값이 떨어지는 격락손해를 상황에 따라 물어줘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이건 보험사와 보험사 직원 이름을 공개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당하지도 않아도 될 피해를 겪은 사람한테 돈을 내라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 "사고가 날 수록 찻값이 올라간다는 기적의 논리"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9%의 2배가량 높다.
도로교통법 39조 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거나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적재 불량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화물차 적재 불량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