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손질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거래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신외환법을 마련하고 ▲향후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지급 수단 인정 ▲‘예외의 예외’ 대폭 삭제를 통한 규제 단순화 ▲외국환 업무의 업권별 규제 완화 ▲누더기 법령의 정상화를 통해 법령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백 개에 이르는 열거식 규율을 정리하고 신고 대상 기관을 단순화시킨다. 이를 통해 외환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으로 인한 규제 사각지대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이 도맡아온 일반 환전, 송금 업무를 핀테크,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회사에도 일부 허용하는 업권별 규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 외환법 개편 추진..."가상자산 지급 수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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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