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동작구 흑석동의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건물 위층에 거주하는 시누이 부부에게 메탄올을 넣은 음식을 건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을 먹고 맛이 이상함을 느낀 시누이는 뱉었고, 시누이 남편은 음식을 먹은 후 시야가 흐려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족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범행을 시인했다.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증거 자료,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업용으로 쓰이는 메탄올은 유독성 물질로, 섭취 시 영구적 신경장애나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