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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밖 인도에 탁자 놓고 영업 가능…대전시 개정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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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용허가 받아 2.5m까지…영업 종료 후에는 치워야
    가게 밖 인도에 탁자 놓고 영업 가능…대전시 개정조례 시행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은 가게 밖 인도에 탁자 등을 놓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상가 밀집지역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점용을 일부 허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천㎡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상인들은 점용허가를 받아 가게로부터 2.5m 이내 범위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탁자, 접이식 차양막 등을 설치해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폭 3m 이상 보행폭을 확보해야 하고, 영업 종료 후에는 탁자 등을 치워야 한다.

    도로 점용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구 건설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자치구는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의 도로 점용을 최대한 빨리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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