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임차인에 대해 월세나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무주택 세대주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월세액에 연 750만원을 한도로 최대 12%(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가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상향하고,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공공성을 준수하는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특례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산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팔 때도 해당 주택은 취득 시기, 조정지역과 무관하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연 4% 공제율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1주택(일시적 2주택 등 포함)인 상생임대인이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면제하도록 했다.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첫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상생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고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계약서상 임대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인 월세 15%까지 세액공제…보증금 대출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
이때 직전 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하고 새롭게 맺은 계약을 말하므로 전 집주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을 승계받은 경우는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니다. 즉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며 임차인은 달라도 된다. 직전과 상생임대차계약 간 공백이 있어도 되며 계약갱신권 행사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