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으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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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속세 법인세 근로소득세제를 개편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영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해 나가기 위해 상속세 최고 세율(60%)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발표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중소기업이 아니면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가 더해져 최대 60%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 경총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만 적용 중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기업상속공제 한도 및 업종 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5년으로 축소 등 공제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경총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는 경제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발표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중소기업이 아니면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가 더해져 최대 60%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 경총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만 적용 중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기업상속공제 한도 및 업종 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5년으로 축소 등 공제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경총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는 경제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