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앞집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70대 아내에게 둔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85)씨는 지난달 24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2시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안방에 누워 쉬고 있던 아내 김모(78)씨의 머리를 5번 내려쳐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씨는 의처증, 망상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평소에도 김씨가 앞집 남성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는다"고 언급하면서 범행 이후 수면제를 먹는 등 극단적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면서도 "피고인은 85세의 고령으로 의처증, 망상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