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로 차량 침수…자차보험 통해 차량 손해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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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보관 물품은 보상 못받아
풍수해보험금 받으면 보험료 면제
풍수해보험금 받으면 보험료 면제
오랜 가뭄 이후 해갈의 기쁨도 잠시,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서 농·임업 종사자와 차량 소유주의 시름도 깊어졌다. 천재지변에 대비하려면 정부가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보상 기준을 잘 알아두는 것이 유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풍수해로 보험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풍수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입은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금융상품으로 손해보험사가 취급한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중앙회의 파란우산공제(소상공인 풍수해공제)가 유용하다. 사업장 건물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의 풍수해 손해를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 70~92%를 지원한다.
홍수로 차량이 침수됐다면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손해만 보상해주고 차량 안에 보관한 물품은 대상이 아니다. 보상 이후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고, 폐차 이후 2년 이내 차량 구입 시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됐다는 점을 본인이 인지한 뒤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침수가 이뤄졌거나 물이 가득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물에 잠긴 경우 등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풍수해로 보험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풍수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입은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금융상품으로 손해보험사가 취급한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중앙회의 파란우산공제(소상공인 풍수해공제)가 유용하다. 사업장 건물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의 풍수해 손해를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 70~92%를 지원한다.
홍수로 차량이 침수됐다면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손해만 보상해주고 차량 안에 보관한 물품은 대상이 아니다. 보상 이후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고, 폐차 이후 2년 이내 차량 구입 시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됐다는 점을 본인이 인지한 뒤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침수가 이뤄졌거나 물이 가득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물에 잠긴 경우 등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