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권고 미이행시 의무적으로 공표한다…중기 옴부즈만 규제 개선, ‘권고’ 실효성 대폭 강화
앞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표한다.

중소기업이 겪는 각종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담해 해결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애로 개선 권고시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정당한 사유 없는 권고 미이행시 의무적 공표가 주요 내용이다.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독립 행정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른다.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개선을 권고하더라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이행계획이나 회신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었다.

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규제개선 이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가 지연되는 등 규제개선에 애로가 있었다.

또 개선을 약속한 사안임에도 옴부즈만과 민원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알 수 없는 일도 종종 벌어졌다.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의 경우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업무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회신해야 한다.

만약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옴부즈만에 회신해야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규제애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법정 기한내 제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두번째로 ‘개선권고 미이행시 공표 의무화’의 경우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를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권고 미이행시 공표는 업무기관의 대외 이미지 관리와도 직결돼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 및 권고 미이행시 공표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 논의과정을 거치고, 업무기관에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개선 권고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이 권한을 보다 적극적이고 소중히 활용하겠다”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애로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