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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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올해 4월 글로벌 온라인 여행 예약 대행사(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인천~싱가포르 노선 왕복항공권을 125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여행 전 귀국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OTA에 문의하니 추가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추가금을 지불했으나 정작 귀국일 탑승권은 발급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A씨는 항공권을 별도로 구입해 귀국해야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온라인 여행 예약 대행사(OTA)나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올해 들어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29건이었다. 3월까지는 월별로 피해 사례가 20건 안팎에 그쳤으나 4월은 전월보다 70% 뛴 34건으로 늘었고, 5월에도 3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위해 글로벌 예약 대행사업자(OTA·Online Travel Agency) 혹은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4일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위해 글로벌 예약 대행사업자(OTA·Online Travel Agency) 혹은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특히 구입경로별로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65건(50.4%), 글로벌 OTA를 통한 구입이 64건(49.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청 사유별로는 환급 지연 및 거부 또는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가, 환급 요청 시 크레디트(적립금의 일종)로 환급 유도 등 계약 해제 관련 불만이 103건(79.8%)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위해 글로벌 예약 대행사업자(OTA·Online Travel Agency) 혹은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4일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위해 글로벌 예약 대행사업자(OTA·Online Travel Agency) 혹은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이에 OTA와 해외 항공사에서 항공권 구입 시 상품 설명과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일부 글로벌 OTA의 경우 항공사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항공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어도 OTA 자체 약관을 우선 적용, 취소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항공권 구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취소 가능 여부와 수수료 조건 등 거래조건과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부당한 환급거부 혹은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