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 '눈앞'…"파업 리스크에 생산차질 더 심해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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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교섭 조정중지 결정…쟁의권 확보
노조, 6일 쟁의대책위 열고 세부 파업일정 논의
노조, 6일 쟁의대책위 열고 세부 파업일정 논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4년 만에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반도체난에 따른 생산 차질이 심화하는 가운데 파업 리스크까지 더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언제든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노조는 지난 1일 전체 조합원(4만6568명) 대상 파업 관련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대비 71.8%(3만3436명)가 찬성해 가결됐다.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오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세부 파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이날 노조를 찾아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교섭 재개 요청 이후 담화문을 내고 "조속한 교섭 재개로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반도체 수급난,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상반기에만 8만∼9만대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며 "또 '회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생존과 직원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찾자는 제언을 하는 것이다. 회사와 직원이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교섭의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22일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교섭만으론 사측과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같은 달 중노위에 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노조 내 논의를 거쳐 이달 1일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벌였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핵심 요구안으로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외에 호봉제도 개선과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인원 충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폐지와 연계),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했다. 생산직 노동자들의 추가 일감 확보를 위한 전기차 전용 신공장 투자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언제든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노조는 지난 1일 전체 조합원(4만6568명) 대상 파업 관련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대비 71.8%(3만3436명)가 찬성해 가결됐다.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오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세부 파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이날 노조를 찾아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교섭 재개 요청 이후 담화문을 내고 "조속한 교섭 재개로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반도체 수급난,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상반기에만 8만∼9만대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며 "또 '회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생존과 직원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찾자는 제언을 하는 것이다. 회사와 직원이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교섭의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22일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교섭만으론 사측과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같은 달 중노위에 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노조 내 논의를 거쳐 이달 1일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벌였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핵심 요구안으로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외에 호봉제도 개선과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인원 충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폐지와 연계),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했다. 생산직 노동자들의 추가 일감 확보를 위한 전기차 전용 신공장 투자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