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을 앞두고 정부 포상을 신청한 교원 가운데 20년여년 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포상에 탈락한 이들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일각에서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 운전 적발이 20여년 전 일이라며 방어해 왔지만, 교직 사회에 적용되는 법적·도덕적 잣대가 엄격한 현실을 고려하면 장관직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퇴직교원 정부포상 신청자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한 이들은 2월에 136명, 8월에 240명 등 모두 376명이었다.

이중 박순애 후보자보다 더 오래된 2001년 이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2월 45명, 8월 74명 등 119명에 달했다.

8월 포상 신청자 가운데 제주지역의 A교장은 교육 현장에서 41년을 근무했지만 1994년에 적발된 한 번의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포상에서 제외됐다.

39년을 근무한 전북지역의 B교장은 1993년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41년 근무한 부산지역 C교사는 1996년에 적발된 음주운전 때문에 탈락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의 정부포상을 추천·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제외시킨다.

안민석 의원은 "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보다 두 배 오래된 40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못 받을 정도로 교직 사회에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은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장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만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