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깎아주지만…종부세, 내년엔 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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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공제액 11억으로 원위치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시한
세법 개정 안되면 부담 급증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시한
세법 개정 안되면 부담 급증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하게 늘어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1년짜리 한시 대책일 뿐이다. 보유세제와 양도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내년 이후 세 부담이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대책에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구한다. 이렇게 나온 과표에 주택수별로 다른 종부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할 종부세가 정해진다.
정부가 올해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만큼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낮아진다.
예컨대 공시가 12억6700만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39㎡)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노령공제(만 60세 이상)와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 적용 대상이 아닌 A씨의 경우 정부가 공제액 한도를 14억원으로 올리기 전엔 84만1680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공제액 상향 후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에 다시 공제액이 11억원으로 낮아지면 A씨는 36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역시 현재로선 내년 5월 9일까지만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시 양도세를 높였다.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했다. 3주택자는 중과세율 75%에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더하면 양도차익의 82.5%(75%+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5월 9일까지 집을 처분한 다주택자는 기본세율만 적용받지만 그 이후에 집을 팔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대책에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구한다. 이렇게 나온 과표에 주택수별로 다른 종부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할 종부세가 정해진다.
정부가 올해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만큼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낮아진다.
예컨대 공시가 12억6700만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39㎡)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노령공제(만 60세 이상)와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 적용 대상이 아닌 A씨의 경우 정부가 공제액 한도를 14억원으로 올리기 전엔 84만1680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공제액 상향 후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에 다시 공제액이 11억원으로 낮아지면 A씨는 36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역시 현재로선 내년 5월 9일까지만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시 양도세를 높였다.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했다. 3주택자는 중과세율 75%에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더하면 양도차익의 82.5%(75%+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5월 9일까지 집을 처분한 다주택자는 기본세율만 적용받지만 그 이후에 집을 팔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