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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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율 상승 효과 기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모기업인 JB금융지주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6월 승인신청 이후 1년 만이다. 지주와 자회사(전북은행)가 동시에 신규 승인을 받은 것도 최초다. 앞서 계열사인 광주은행은 2012년 내부등급법을 도입했다.
이번에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승인 받음에 따라 JB금융그룹은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하게 되었다.
내부등급법 도입은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 광주은행 리스크 관리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JB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내부등급법 준비에 착수해 2020년까지 내부모형 개발 및 승인신청 준비를 완료했다. 이후 승인신청 및 감독원 현장점검 단계 등 모든 절차를 내부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1년만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자본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자본비율 제고 효과로 JB금융의 주주친화적 정책 추진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이번 승인은 지난해 6월 승인신청 이후 1년 만이다. 지주와 자회사(전북은행)가 동시에 신규 승인을 받은 것도 최초다. 앞서 계열사인 광주은행은 2012년 내부등급법을 도입했다.
이번에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승인 받음에 따라 JB금융그룹은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하게 되었다.
내부등급법 도입은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 광주은행 리스크 관리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JB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내부등급법 준비에 착수해 2020년까지 내부모형 개발 및 승인신청 준비를 완료했다. 이후 승인신청 및 감독원 현장점검 단계 등 모든 절차를 내부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1년만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자본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자본비율 제고 효과로 JB금융의 주주친화적 정책 추진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