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5.0%는 어떻게 나왔을까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9620원(시급)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공익위원안인 시급 962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460원 높은 금액입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한달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입니다.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모두 불만을 표시하며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인상률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예년과 달리 후폭풍이 그리 심하지 않을 전망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배경에는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내부적으로는 예상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고심 또는 고도의 전략이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인상률입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 새 정부에서는 줄곧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우려를 담아 부정적인 시그널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내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소위 '잘 나가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언급이었지만 최저임금 결정에 임박해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분명한 메시지였다는 노동계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 안팎에서 인상률은 5%가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수정부가 출범했다고 해도 날이 갈수록 물가가 뛰는 마당에 초저율 인상은 정권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률 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사이에서는 5%를 넘겨 노동계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4%대 후반에서 승부수를 던질 것인지 격론이 오갔다는 후문입니다. 그리하여 결론은 5.0%, 노동계에서는 숫자 '5'라는 명분을 주고, 경영계에는 (.0%)라는 숫자로 양해를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5.0%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공익위원단의 노력도 눈물겨웠다는 평가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관련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인상률 5.0%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취업자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평균은 각각 2.7%, 4.5%로 계산해 더하고 , 여기에서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의 반발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불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심의기간도 인상률 결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2014년 이후 8년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지켰습니다. 심의가 시작될 때부터 박 위원장은 심의기간 준수를 강조했고, 결국 심의기간 내 의결을 마치자 노동계에서는 '졸속심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 심의인 만큼 법정기한을 준수하겠다"는 위원장의 의지도 강했지만, 이런 배경에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상승률 등 각종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새 정부의 첫 최저임금 심의에 적정 인상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은 나와있는 상황에서 심의가 늦어질수록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