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보사' 연구지원금 25억 환수 부당"…코오롱생명과학,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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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논란을 겪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5일 코오롱생명과학과 당시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연구비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2017년에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2019년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복지부 "국내허가 취소됐으니 연구금 달라"
국내 허가가 취소되면서 보건복지부 등은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모두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업의 4개 세부과제 중 2번 과제를 제외한 1,3,4번 과제는 성공적으로 달성해 실패한 연구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심을 기각했다.
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한 바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측 대리인은 "그동안 인보사에 대해 제기된 안전성 우려나 의혹, 연구 과정의 부정행위 의혹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미국 FDA과 세계시장에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인정 받은 만큼, 한국 시장에서도 인정받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5일 코오롱생명과학과 당시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연구비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국내 허가 취소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5년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가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2017년에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2019년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복지부 "국내허가 취소됐으니 연구금 달라"
법원 "연구과제 4개 중 3개 성공, 환급 부당"
국내 허가가 취소되면서 보건복지부 등은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코오롱생명과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모두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업의 4개 세부과제 중 2번 과제를 제외한 1,3,4번 과제는 성공적으로 달성해 실패한 연구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심을 기각했다.
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한 바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측 대리인은 "그동안 인보사에 대해 제기된 안전성 우려나 의혹, 연구 과정의 부정행위 의혹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미국 FDA과 세계시장에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인정 받은 만큼, 한국 시장에서도 인정받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