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윤리위 추가 제소돼…"'간장' 발언, 안철수·장제원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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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시민단체, 李 징계청구서 당에 전달
"간장 모욕, 당 윤리규칙 위배"
"간장 모욕, 당 윤리규칙 위배"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고 발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자당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추가 제소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한 단체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4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간장 모욕은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이 단체는 "당대표의 이러한 언행이 징계받지 않는다면 안철수 의원은 물론이고 당원들을 향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정당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24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이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자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고 적은 바 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간장'은 안 의원을 조롱하는 표현인 '간철수'와 장 의원의 성을 따 조합한 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안 의원과 장 의원의 '밀월(蜜月)' 관계가 암시되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당시 장 의원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며 "저격 한두 번 받느냐"고 말을 아꼈고, 안 의원은 "(이 대표) 속이 타나 보죠"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4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간장 모욕은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이 단체는 "당대표의 이러한 언행이 징계받지 않는다면 안철수 의원은 물론이고 당원들을 향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정당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24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이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자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고 적은 바 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간장'은 안 의원을 조롱하는 표현인 '간철수'와 장 의원의 성을 따 조합한 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안 의원과 장 의원의 '밀월(蜜月)' 관계가 암시되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당시 장 의원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며 "저격 한두 번 받느냐"고 말을 아꼈고, 안 의원은 "(이 대표) 속이 타나 보죠"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