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리나"…'반대매매 공포' 증권사 줄줄이 반대매매 유예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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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다올·신한·유진·한화 등 반대매매 완화안 내놔
대형사 증권사 세부적인 사항 논의…조만간 발표
대형사 증권사 세부적인 사항 논의…조만간 발표
금융당국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완화 조치 방안에 발맞춰 증권사들이 반대매매 완화안을 내놓고 있다. 교보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다올·유진·한화투자증권 등이 반대매매 완화안을 발표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교보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다올·유진·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담보비율 완화 또는 반대매매 기간 1일 유예 등의 방식으로 반매매매 완화를 결정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 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 회사가 내규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전날 교보증권이 처음으로 담보비율 완화를 발표했다. 담보비율 140% 계좌 중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1일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한다. 신한금융투자도 같은 날 오후부터 실시했다.
다올·유진·한화투자증권 등 중소형사들도 완화안을 내놨다.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담보비율이 140%를 적용하는 계좌 중 다음 거래일 반대매매비율이 130~140%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 1회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도 반대매매 관련 완화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세부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대매매 완화 조치는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증권사들은 변동 상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9월30일까지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140%)에 미달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고 투자자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더라도 담보증권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교보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다올·유진·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담보비율 완화 또는 반대매매 기간 1일 유예 등의 방식으로 반매매매 완화를 결정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 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 회사가 내규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전날 교보증권이 처음으로 담보비율 완화를 발표했다. 담보비율 140% 계좌 중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1일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한다. 신한금융투자도 같은 날 오후부터 실시했다.
다올·유진·한화투자증권 등 중소형사들도 완화안을 내놨다.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담보비율이 140%를 적용하는 계좌 중 다음 거래일 반대매매비율이 130~140%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 1회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도 반대매매 관련 완화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세부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대매매 완화 조치는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증권사들은 변동 상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9월30일까지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140%)에 미달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고 투자자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더라도 담보증권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