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이번엔 '카드 리볼빙'에 경고장…대체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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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규모 증가에
금감원장 "리스크 관리해야"
리볼빙 평균 금리 연 20% 육박
DSR 규제 강화…수요 증가 전망
"가계부채 질 악화될 수도"
금감원장 "리스크 관리해야"
리볼빙 평균 금리 연 20% 육박
DSR 규제 강화…수요 증가 전망
"가계부채 질 악화될 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김병언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1.30538647.1.jpg)
이 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전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여전사의 가계대출은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금리 상승 시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달부터 시행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조치 이후 결제성 리볼빙 등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보다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한 이후 5개월 만에 3340억원이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증가, DSR 규제 강화에 따라 카드론 수요가 리볼빙으로 옮겨간 영향으로 분석된다. 리볼빙 서비스 중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환 일자를 미루는 결제성 리볼빙의 경우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특성 때문에 추가 대출 수요가 리볼빙으로 유입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 카드사 DSR 기준 자체가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 점도 리볼빙에 대한 수요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리볼빙 이용이 증가한 건 월소득 대비 상환능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볼빙은 결제 수단에 따라 결제성(카드)과 대출성(현금서비스)으로 나뉜다. 카드를 긁을 때 분할 결제 기간을 정하는 할부와 달리, 리볼빙의 경우 일시불로 결제한 뒤 납부 시점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카드값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을 줄이고 연체를 막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월한 금액에 상당히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처럼 고금리 대출 성격을 띠는 리볼빙 잔액이 향후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단 점이다. 이달부터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 규제인 DSR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체 금융권 대출잔액이 1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 기준 연소득의 40%(비은행 50%)를 넘길 수 없게 된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2억원 이상 대출 보유자에 한해서 시행돼 온 규제가 이달부터 1억원 이상 대출 보유자로까지 확대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대출 고객 기준으로 29.8%, 대출액 기준으로 77.2%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리볼빙 증가는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빚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부채 부담 증폭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리볼빙 증가는 전체 가계부채의 질 악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당국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내지는 리볼빙 규모 증가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