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이번엔 '카드 리볼빙'에 경고장…대체 어떻길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용카드 리볼빙 규모 증가에
금감원장 "리스크 관리해야"
리볼빙 평균 금리 연 20% 육박
DSR 규제 강화…수요 증가 전망
"가계부채 질 악화될 수도"
금감원장 "리스크 관리해야"
리볼빙 평균 금리 연 20% 육박
DSR 규제 강화…수요 증가 전망
"가계부채 질 악화될 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향해 신용카드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올해 들어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대출로 이월해 막는 리볼빙 잔액이 사상 최대치로 급증한 데 따른 발언이다. 리볼빙의 경우 이월된 대금에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하는 이자율이 따라붙는 만큼, 향후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증폭시키고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전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여전사의 가계대출은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금리 상승 시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달부터 시행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조치 이후 결제성 리볼빙 등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보다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올해 들어 리볼빙 잔액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 등 7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41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6조2740억원) 대비 1423억원(2.3%) 늘어난 수치다. 리볼빙 이월 잔액 집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대치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이뤄진 2020년 2분기 이후 약간 주춤했다가 지난해 2분기부터 급증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한 이후 5개월 만에 3340억원이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증가, DSR 규제 강화에 따라 카드론 수요가 리볼빙으로 옮겨간 영향으로 분석된다. 리볼빙 서비스 중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환 일자를 미루는 결제성 리볼빙의 경우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특성 때문에 추가 대출 수요가 리볼빙으로 유입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 카드사 DSR 기준 자체가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 점도 리볼빙에 대한 수요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리볼빙 이용이 증가한 건 월소득 대비 상환능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볼빙은 결제 수단에 따라 결제성(카드)과 대출성(현금서비스)으로 나뉜다. 카드를 긁을 때 분할 결제 기간을 정하는 할부와 달리, 리볼빙의 경우 일시불로 결제한 뒤 납부 시점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카드값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을 줄이고 연체를 막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월한 금액에 상당히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1분기 기준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연 14.83~18.52% 수준으로 집계됐다. 평균 금리의 상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한 것이다. 대표적인 고금리 대출로 잘 알려진 카드론과 비교했을 때도 금리가 높다. 지난 3월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 연 12.52~14.51%와 비교하면 리볼빙 평균 금리가 하단 2%포인트, 상단 4%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금액이 연체될 경우 최대 3%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더 비싼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고금리 대출 성격을 띠는 리볼빙 잔액이 향후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단 점이다. 이달부터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 규제인 DSR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체 금융권 대출잔액이 1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 기준 연소득의 40%(비은행 50%)를 넘길 수 없게 된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2억원 이상 대출 보유자에 한해서 시행돼 온 규제가 이달부터 1억원 이상 대출 보유자로까지 확대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대출 고객 기준으로 29.8%, 대출액 기준으로 77.2%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리볼빙 증가는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빚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부채 부담 증폭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리볼빙 증가는 전체 가계부채의 질 악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당국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내지는 리볼빙 규모 증가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리볼빙 이용 규모 증가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 조치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3개월인 금리 공시 주기를 1개월로 단축하고 금리 산정 내역을 안내하는 등의 제도 개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이용 잔액 증가에 따른 시장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불필요한 리볼빙 이용 규모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와 이용자 가계부채 부담 완화 방안 등 실질적인 조치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이 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전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여전사의 가계대출은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금리 상승 시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달부터 시행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조치 이후 결제성 리볼빙 등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보다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올해 들어 리볼빙 잔액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 등 7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41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6조2740억원) 대비 1423억원(2.3%) 늘어난 수치다. 리볼빙 이월 잔액 집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대치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이뤄진 2020년 2분기 이후 약간 주춤했다가 지난해 2분기부터 급증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한 이후 5개월 만에 3340억원이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증가, DSR 규제 강화에 따라 카드론 수요가 리볼빙으로 옮겨간 영향으로 분석된다. 리볼빙 서비스 중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환 일자를 미루는 결제성 리볼빙의 경우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특성 때문에 추가 대출 수요가 리볼빙으로 유입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 카드사 DSR 기준 자체가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 점도 리볼빙에 대한 수요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리볼빙 이용이 증가한 건 월소득 대비 상환능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볼빙은 결제 수단에 따라 결제성(카드)과 대출성(현금서비스)으로 나뉜다. 카드를 긁을 때 분할 결제 기간을 정하는 할부와 달리, 리볼빙의 경우 일시불로 결제한 뒤 납부 시점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카드값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을 줄이고 연체를 막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월한 금액에 상당히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1분기 기준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연 14.83~18.52% 수준으로 집계됐다. 평균 금리의 상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한 것이다. 대표적인 고금리 대출로 잘 알려진 카드론과 비교했을 때도 금리가 높다. 지난 3월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 연 12.52~14.51%와 비교하면 리볼빙 평균 금리가 하단 2%포인트, 상단 4%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금액이 연체될 경우 최대 3%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더 비싼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고금리 대출 성격을 띠는 리볼빙 잔액이 향후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단 점이다. 이달부터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 규제인 DSR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체 금융권 대출잔액이 1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 기준 연소득의 40%(비은행 50%)를 넘길 수 없게 된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2억원 이상 대출 보유자에 한해서 시행돼 온 규제가 이달부터 1억원 이상 대출 보유자로까지 확대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대출 고객 기준으로 29.8%, 대출액 기준으로 77.2%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리볼빙 증가는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빚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부채 부담 증폭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리볼빙 증가는 전체 가계부채의 질 악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당국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내지는 리볼빙 규모 증가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리볼빙 이용 규모 증가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 조치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3개월인 금리 공시 주기를 1개월로 단축하고 금리 산정 내역을 안내하는 등의 제도 개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이용 잔액 증가에 따른 시장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불필요한 리볼빙 이용 규모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와 이용자 가계부채 부담 완화 방안 등 실질적인 조치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