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행인이 주차된 차량 위에 올라가 보닛과 트렁크를 밟는 영상. /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한 행인이 주차된 차량 위에 올라가 보닛과 트렁크를 밟는 영상. /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한 행인이 주차된 차량 위에 올라가 보닛과 트렁크를 밟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 차 테러한 범인을 잡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달 6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오산 한 노상 주차장 옆 인도에서 촬영됐으며 당시 행인 A 씨가 길을 걷다가 난데없이 주차된 검은색 차량의 보닛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이 차량을 몇 번 밟은 뒤 바로 앞에 주차된 제보자 B 씨의 차량으로 건너갔다. 이어 차량의 트렁크와 뒷유리를 밟으며 보닛까지 걸어갔고 이후 보닛 위에서 땅으로 뛰어 내렸다.

A 씨는 땅으로 안착한 뒤 유유히 가던 길을 갔다. 사건 이후 B 씨는 A 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술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고 한번 없던 새 차인데 A씨의 범행으로 보닛이 많이 찌그러졌고 뒤쪽 트렁크도 밟힌 자리가 움푹 파였다"며 "보닛은 아예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리비가 124만원이 나왔는데 범인은 5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한다"라며 "합의는커녕 차량 수리비도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50만원은 형사 합의금으로 받고 민사 소송을 별도로 걸어서 수리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검사에게 '재판에 넘겨 달라'고 진정서 써내라"며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