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 통제와 중립성 양립해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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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임명 제청 동의안 통과…"청장 인사권 형해화 우려 안 해도 돼"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인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5일 "경찰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경찰권의 중립성과 책임성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양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근 면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소신과 가치관을 갖고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 리더십과 치안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구체적 부분은 행안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최대한 (경찰) 의견이 반영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통제안을 두고 법치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동의하는지 묻는 말에는 "앞선 답변으로 대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후보자는 또 일선 경찰들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삭발과 단식 등으로 거세게 반발하는 데에는 "우리 현장 직원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만큼 우리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련의 행동들이 국민들께 더 큰 우려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며 "내정자 신분이지만 경찰청장 직무대행 입장에서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경청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에서 인사권과 감찰권까지 주도하게 되면 경찰청장의 힘이 빠지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장관의 법적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인사 제청권 등을 보좌할 지원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내용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며 "감찰권도 법적 제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분명히 인사 추천권을 갖고 있고, 청장의 인사권과 장관의 제청권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 조화롭게 행사된다면 청장의 인사권이 형해화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가동된 검경 협의체에 대해서는 "9월 법 시행을 앞두고 본래의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수사체제가 확립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이상민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사안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해경에서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든 것으로 알고, 경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보고를 듣지 못해 사안을 좀 파악해보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명시된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따라 이날 임시회의에서 윤 차장의 경찰청장 후보자 신분을 확정했다.
경찰위원들은 공직 가치관,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지휘철학, 행안부의 경찰 제도개선 계획,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경찰 직급구조 개선과 승진제도 보완,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경찰 인권정책 등에 대한 윤 후보자의 견해를 들었다.
특히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한 충돌 문제, 경찰위 실질화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듣고 그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을 조언했다고 경찰위는 밝혔다.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법과 제도에 기반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다짐과 각오를 잊지 말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 윤석열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최종 임명할 수 있다.
윤 차장은 1968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청주 운호고와 경찰대(7기)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해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근무했으며 치안감을 달고 반년도 되지 않아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한 뒤 경찰청 차장이 됐다.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경찰청장으로 직행하게 됐다.
앞서 2020년 7월 취임한 김창룡 현 경찰청장은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윤 후보자는 이날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근 면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소신과 가치관을 갖고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 리더십과 치안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구체적 부분은 행안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최대한 (경찰) 의견이 반영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통제안을 두고 법치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동의하는지 묻는 말에는 "앞선 답변으로 대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후보자는 또 일선 경찰들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삭발과 단식 등으로 거세게 반발하는 데에는 "우리 현장 직원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만큼 우리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련의 행동들이 국민들께 더 큰 우려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며 "내정자 신분이지만 경찰청장 직무대행 입장에서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경청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에서 인사권과 감찰권까지 주도하게 되면 경찰청장의 힘이 빠지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장관의 법적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인사 제청권 등을 보좌할 지원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내용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며 "감찰권도 법적 제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분명히 인사 추천권을 갖고 있고, 청장의 인사권과 장관의 제청권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 조화롭게 행사된다면 청장의 인사권이 형해화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가동된 검경 협의체에 대해서는 "9월 법 시행을 앞두고 본래의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수사체제가 확립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이상민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사안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해경에서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든 것으로 알고, 경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보고를 듣지 못해 사안을 좀 파악해보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명시된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따라 이날 임시회의에서 윤 차장의 경찰청장 후보자 신분을 확정했다.
경찰위원들은 공직 가치관,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지휘철학, 행안부의 경찰 제도개선 계획,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경찰 직급구조 개선과 승진제도 보완,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경찰 인권정책 등에 대한 윤 후보자의 견해를 들었다.
특히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한 충돌 문제, 경찰위 실질화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듣고 그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을 조언했다고 경찰위는 밝혔다.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법과 제도에 기반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다짐과 각오를 잊지 말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 윤석열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최종 임명할 수 있다.
윤 차장은 1968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청주 운호고와 경찰대(7기)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해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근무했으며 치안감을 달고 반년도 되지 않아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한 뒤 경찰청 차장이 됐다.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경찰청장으로 직행하게 됐다.
앞서 2020년 7월 취임한 김창룡 현 경찰청장은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