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부 재개발 권한, 광역시로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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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다주택자 稅부담 완화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재개발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관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이번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재개발 권한 이관을 포함한 추가 입법과제를 정리하고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 의장은 “권한을 기초단체장으로까지 이양하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광역단체장 차원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개발을 위한 기본 요건이나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돼 있다.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지역별 사업지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책위는 불가피하게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의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또 유류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할 수 있게 조정 폭을 넓혀주는 내용의 법 개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관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이번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재개발 권한 이관을 포함한 추가 입법과제를 정리하고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 의장은 “권한을 기초단체장으로까지 이양하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광역단체장 차원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개발을 위한 기본 요건이나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돼 있다.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지역별 사업지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책위는 불가피하게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의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또 유류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할 수 있게 조정 폭을 넓혀주는 내용의 법 개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