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 사진=뉴스1
어린이 보호구역. / 사진=뉴스1
앞으로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모든 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단 신호등이 있는 경우라면 신호를 따르면 된다.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등 위법행위 제재 수단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천916명으로 감소 추세를 이었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3%)보다 1.5배가량 높았다.

또 최근 3년간(2019~2021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전체 보행 사망자의 22.3%에 달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