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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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침을 뱉고 이를 말리던 60대 남성을 폭행한 ‘지하철 9호선 폭행녀’가 징역 1년에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전범식)은 이날 2시 30분께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3월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오모 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당시 오 씨가 지하철을 내리려는 김 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도록 막자 김 씨는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지난달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사건이 병합돼 변론이 이어졌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다른 승객과 다투며 상대방의 머리에 음료를 붓고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동안 김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과거 오랜 기간 따돌림을 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범행 당시 주변인들이 말렸고 또 범행 상황을 촬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