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뒤늦게 수동정지한 혐의 등은 '무죄'
열출력 급증사고 '허위보고'…한빛원전 직원 항소심도 벌금형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급증 사고 후 허위 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1·2심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직원들이 12시간 후에야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것은 열출력 초과를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운영지침이 없다며 허위 보고만 유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6일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직원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발전팀장이었던 A씨와 회사는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원자로 차장이던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 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했음에도 즉시 가동을 멈추지 않고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고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노후 핵 계측기 출력 방법으로 측정해 원자로를 즉시 수동정지하고 안정 상태를 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시간마다 열출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 이외에 측정 방법 등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감독 면허를 가진 발전팀장의 감독하에 제어봉을 조작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발전팀장·기술실장·원자로 차장이 원안위 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몰랐고 5일 후에야 알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원안위 소속 공무원이 아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조사 담당자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안위가 관련법에 따라 한수원을 조사하면서 허위 자료 제출·진술 거부 등 조사를 방해하면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진술서 상단에 기재했고 피고인들도 이를 숙지했을 것"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수원의 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