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금융회사도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다른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업과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네 곳에 불과한 데이터 전문기관 자격을 민간 기업에도 개방하고 오는 11일부터 예비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가령 A신용평가사가 B핀테크사의 송금 정보와 C은행의 여·수신 정보를 결합해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려면 B·C사가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A사가 직접 데이터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일부 추출한 샘플 데이터만으로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제도도 도입했다. 또 데이터 전문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 활용할 수 있게 했고, 데이터 전문기관은 3년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