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가령 A신용평가사가 B핀테크사의 송금 정보와 C은행의 여·수신 정보를 결합해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려면 B·C사가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A사가 직접 데이터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일부 추출한 샘플 데이터만으로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제도도 도입했다. 또 데이터 전문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 활용할 수 있게 했고, 데이터 전문기관은 3년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